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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이 표는 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답변:답변:답변:일련번호 행정처분

분류

[기타민원]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47 작성일 20171130
첨부파일
답변입니다.

일련번호 보고 관련 행정처분 기준

약사법 시행령 39조 [별표3] 제 7호의5 => 과태료 100만원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3] 제41호 => 1차 업무정지 15일


> >
> > 답변입니다.
> > 일련번호 관련 행정처분은 1차 업무정지 15일이며, 약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 죄송한데 몇조에 규정되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가 찾아봤는데 못찾겠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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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수입관련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