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답변:답변:답변:일련번호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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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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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347 | 작성일 | 20171130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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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일련번호 보고 관련 행정처분 기준 약사법 시행령 39조 [별표3] 제 7호의5 => 과태료 100만원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3] 제41호 => 1차 업무정지 15일 > > > > 답변입니다. > > 일련번호 관련 행정처분은 1차 업무정지 15일이며, 약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 죄송한데 몇조에 규정되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가 찾아봤는데 못찾겠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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