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동안 이 창을 열지 않음          

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이 표는 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답변:도매상개설문의

분류

[기타민원]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44 작성일 20171124
첨부파일
남편이 의사셔도 부인은 도매상 개설은 가능합니다.
단, 해당 병원에는 납품이 금지됩니다.
약사법 47조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이전글
 

도매상개설문의

다음글
다음글
 

전문에 급여 품목 질문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