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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이 표는 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답변:의약품도매업 허가관련 문의

분류

[기타민원]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83 작성일 2017091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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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직접 창고를 운영하시는 경우 KGSP취득은 의무이며, 위수탁으로 진행하시면 아닙니다.
> 2. 근린생활지역내 1종에 위치합니다.
> 3. 종합도매는 5억입니다.
> 4. 영업소는 두어야 하며, 창고관련 규정은 위수탁계약서로 증빙합니다.
> 5. 800제곱미터 이상의 창고를 소유한 도매업체에 한합니다.
> 6. 경력이 없는 사람은 의약품 취급이 불가합니다.(KGSP규정)

> 끝으로 협회사무실 방문상담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미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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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도매업 허가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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