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답변:의약품도매업 허가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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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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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583 | 작성일 | 20170911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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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직접 창고를 운영하시는 경우 KGSP취득은 의무이며, 위수탁으로 진행하시면 아닙니다. > 2. 근린생활지역내 1종에 위치합니다. > 3. 종합도매는 5억입니다. > 4. 영업소는 두어야 하며, 창고관련 규정은 위수탁계약서로 증빙합니다. > 5. 800제곱미터 이상의 창고를 소유한 도매업체에 한합니다. > 6. 경력이 없는 사람은 의약품 취급이 불가합니다.(KGSP규정) > 끝으로 협회사무실 방문상담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미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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