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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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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약품도매업 허가관련 문의

분류

[기타민원]

작성자 박유진 조회수 543 작성일 20170908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의약품도매업 허가과 관련하여 알아보던중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의약품도매업 허가를 득한후 KGSP 인증을 받는것은 의약품 도매유통을 하기위한 의무사항인가요?
2. 영업소 및 창고는 제2종 근생에만 설치가 가능한지?
3. 자본금과 관련하여 5억(일부의약품 2억)의 기준은 OTC ETC등 취급하는 품목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지?
4. 물류업무를 위,수탁할시 영업소 및 창고와 관련된 규제는 따로 없는지?
5. 의약품 물류 위,수탁업체는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지?
6. 공급책임자의 경력사항(4년제 대졸,의약품 공급경력 3년(?) 이상등)은 의무사항인지?

끝으로 협회사무실 방문상담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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