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의약품도매업 허가관련 문의 |
||||
|---|---|---|---|---|---|
| 분류 |
[기타민원] |
||||
| 작성자 | 박유진 | 조회수 | 543 | 작성일 | 20170908 |
| 첨부파일 | |||||
|
안녕하세요? 의약품도매업 허가과 관련하여 알아보던중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의약품도매업 허가를 득한후 KGSP 인증을 받는것은 의약품 도매유통을 하기위한 의무사항인가요? 2. 영업소 및 창고는 제2종 근생에만 설치가 가능한지? 3. 자본금과 관련하여 5억(일부의약품 2억)의 기준은 OTC ETC등 취급하는 품목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지? 4. 물류업무를 위,수탁할시 영업소 및 창고와 관련된 규제는 따로 없는지? 5. 의약품 물류 위,수탁업체는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지? 6. 공급책임자의 경력사항(4년제 대졸,의약품 공급경력 3년(?) 이상등)은 의무사항인지? 끝으로 협회사무실 방문상담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
| 이전글 |
이전글
|
||||
| 다음글 |
다음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