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답변:창고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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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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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천호 | 조회수 | 962 | 작성일 | 2007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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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하루 되십시요 1. 도매업소 창고의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설치할 수 있으며, 10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 판매및영업시설로 분류됩니다. 2. 창고의 면적에 있어서 2-3개를 합쳐 50평이 되도 되는지 여부는 추후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 의뢰하겠습니다. 사견으로는 가능할 것 같으나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약사 추가 채용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 약사법시행규칙 입법예고기간이 5월2일 마감되었으며, 이후의 부령 절차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심사를 거쳐 관보에 게제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명확한 기간 규정이 없어 정확히 말씀드릴수는 없으나, 문제가 없다면 9월쯤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울러 기존업소에 대해서는 공포후 3년간 유예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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