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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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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조기결제 리베이트

분류

[기타민원]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04 작성일 20170419
첨부파일
답변입니다. 위의 사례만으로 현재 리베이트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위의 사례는 2009년 요양기관의 직영도매로 문제가 되었던 사례이나, 현재 약사법 개정으로 병원 등 요양기관은 도매상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할 수 없습니다.

약사법 47조에 따라 의약품 공급자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을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에 경제적 이익 제공이 금지되나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중에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조기 결제시 비용할인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나 협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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