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답변:수탁전문 도매상이 타지역에 창고 추가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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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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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609 | 작성일 | 2017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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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1. 수원시에 추가할 도매창고에서 위‧수탁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창고면적은 동일건물, 동일번지 내에 순바닥 면적이 800㎡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위와 동일하며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상 위‧수탁을 허용한 취지는 도매상을 대형화 선진화하여 물류관리를 효율화하고 유통과정 중 의약품 안전관리를 제고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3. 수원시에 추가할 도매창고에서 위수탁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창고에 관리약사 2명을 추가로 두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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