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동안 이 창을 열지 않음          

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이 표는 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답변:수탁전문 도매상이 타지역에 창고 추가 질의

분류

[기타민원]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09 작성일 20170227
첨부파일
답변입니다.

1. 수원시에 추가할 도매창고에서 위‧수탁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창고면적은 동일건물, 동일번지 내에 순바닥 면적이 800㎡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위와 동일하며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상 위‧수탁을 허용한 취지는 도매상을 대형화 선진화하여 물류관리를 효율화하고 유통과정 중 의약품 안전관리를 제고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3. 수원시에 추가할 도매창고에서 위수탁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창고에 관리약사 2명을 추가로 두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이전글
 

수탁전문 도매상이 타지역에 창고 추가 질의

다음글
다음글
 

직영도매업체 리스트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