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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도매업체, 관리약사 의무고용 폐지 법안 통과, 2017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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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원]

작성자 고정일 조회수 743 작성일 20151211
첨부파일
[의약품유통신문]에서 옮겨왔습니다



위탁도매업체, 관리약사 의무고용 폐지 법안 통과
2017년부터 시행 예정



위탁도매업체의 관리약사 의무고용 폐지 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의약품 위탁도매업체들도 관리약사를 따로 고용했었다. 그러나 이번 위탁도매업체 관리약사 의무고용 폐지가 통과되면서 관리약사를 따로 고용하지 않고 위탁업무를 맡길 수 있게 됐다.

해당 법안(약사법 제45조 제8항)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다른 의약품 도매상에 의약품의 보관․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업무관리자를 두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받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관리자를 둬야 한다’ 이다.

한편 해당 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황재희기자 [newskapw@hanmail.net] | 기사 입력 :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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