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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부터 위탁도매약사 고용의무 폐지, 수탁도매약사 기준안 마련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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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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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정일 | 조회수 | 638 | 작성일 | 2015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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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공론] 에서 옮겨왔습니다 수탁 의약품도매상 엄격한 관리위해 기준마련 필요" 복지위 전문위원, '수탁업무 관리제도 하위령 규정' 제안 2015-12-02 12:00:33 약사공론 박현봉 기자 의약품 유통관리업무 위탁자의 약사고용 인력기준을 삭제하고, 수탁자가 약사를 더 고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달 26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그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검토의견에서 "2013년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을 인용해 국내 의약품 도매상은 2027여개로 이 중 265개사(13.1%)가 유통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수탁사는 총 66개사로 수탁업체는 평균 4개사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1∼2개사를 위탁 받는 경우가 50% 수준이고 7개사 이상(7∼9개사 7개소, 10개사 2개소, 11개사 1개소, 13개사 1개소, 33개사 1개소) 여러 도매상의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 받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도매상이 다른 의약품 도매상에 의약품 보관·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는 창고를 갖추지 않을 수 있지만 인력기준에 대한 예외가 없어 위탁 의약품 도매상은 관리자로서 약사를 여전히 고용해야 한다는 것. 김 수석은 "개정안은 의약품 보관·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자는 관리자로서 약사를 고용하지 않을 수 있게 하면서 수탁자는 약사를 추가로 둘 수 있게 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도매업 위탁의 경우 수탁사가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위탁자가 관리업무를 위해 약사를 고용할 필요가 적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약품 도매업을 위탁하는 경우 주로 수탁자가 관리하고 의약품 유통품질관리 기준 상 약사업무는 주로 품질관리와 환경위생관리업무만 하는데, 이도 주로 감독자로서의 주의의무만 이행하는 현실을 감안해 위탁자에게 약사고용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것. 다만 "의약품이 잘못된 관리로 변질될 경우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발생할 수도 있어 수탁규모에 따라 수탁자가 약사를 추가로 고용하도록 하거나 위탁자의 주의의무 부과 등 수탁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하위령에서 규정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의견이 반영돼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다른 의약품 도매상에 의약품의 보관·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업무관리자를 두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받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고 정리돼 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윤영미 정책위원장은 "시행령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도매관리약사의 의약품관리기준을 강화해 유통에 있어 전체적인 의약품품질관리 기준을 높일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의약품유통협회 관계자는 수탁업체가 약사를 증원해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되면 위탁비용 조정 등으로 상쇄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관리약사 증원에 대한 거부감은 적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댓글 박약사2015-12-02 13:18:29 도매관리약사의 업무를 바라보는 시각이 안타깝다. 도매약사는 단순 피고용인이 아니라 경영주도의 도매업소운영으로부터 의약품,환자의 위해요소를 감시, 차단해야하는 막중한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도매업주는 항상 법적 최소한의 대우와 업무를 하게끔 유도하는 현실에서 "법"마저 의약품안전을 도외시 하니 한탄스럽다. 그러면 GSP는 왜 하는가? 창고마다 반품은 왜 쌓이고 방치되는가? 불법유통을 막는 것은 약사의 양심이다. 약사의 양심을 펼칠 수 있도록 제조,도매관리자 공영제가 필요한 싯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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