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동안 이 창을 열지 않음          

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이 표는 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답변:도매약사 연수교육과 KGSP교육

분류

[기타민원]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51 작성일 20150824
첨부파일


답변입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수처례 설명드린바 있으나, 다시 한번 정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KGSP교육과 약사연수교육은 별개의 교육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관련 법도 KGSP교육은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에 근거하며, 약사연수교육은 '약사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교육주체도 의약품유통협회와 약사회로 달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KGSP교육을 이수할 시 약사연수교육이 면제된 적도 있으나, 현재는 약사연수교육은 KGSP교육 이수시 4시간 인정되며 나머지 시간은 약사회 주관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약사연수교육은 약사회에서 복지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실시하므로, 저희 협회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KGSP교육은 약사연수교육 이수 여부와 상관없이 유통협회 주관 교육 8시간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KGSP교육 안내와 관련하여, 유통협회는 협회에 보고된 도매회사를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하며, 신규 업체는 보건소에서 통보하여 주시는대로 연락드리고 있으며,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교육 일정을 안내드리오니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어 교육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KGSP교육은 전국 어느 지역을 가시던지 1년에 1회만 받으시면 됨을 알려드리며, 혹시 연락이 가지 않더라도 다른 지역의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약사연수교육은 대한약사회로 연락주실 것을 말씀드리오니 양해하야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이전글
 

도매약사 연수교육과 KGSP교육

다음글
다음글
 

일련번호 시행에 관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