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동안 이 창을 열지 않음          

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이 표는 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도매약사 연수교육과 KGSP교육

분류

[기타민원]

작성자 고정일 조회수 810 작성일 20150821
첨부파일
약사법 제15조에 의한 약사연수교육은 1년에 6시간이상을 받도록 되어 있는 이 규정은 반드시 약사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이어야 하는 지요?

서울시 약사회에서 주관하는 도매약사연수교육은 4시간이던데요.


교육일정을 정식 공문으로 도매업체에 송달하지 않아 연수교육이 언제 있는 지
도매업체 대표자 및 관리약사들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KGSP교육일정도 마찬가지 입니다.

약사공론을 통해 일부분 알수 있을 정도인데 도매업체대표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도매업체에 근무하는 약사는 약사법제47조, 동시행규칙제32조,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규칙 제62조7호 별표6(의약품 유통관리기준)에 의거 교육을 1년 8시간이상 이수하고 잇습니다. 약사법 제15조에 의한 약사연수교육을 대체할 수 없는 지요?

도매관리약사는 같은 약사법에 이중으로 적용받게 되는 경우인데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신문고 및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없는 확고히 정해진 규정인가요?

의약품도매상에서 약사가 꼭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 KGSP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합니다.
약사가 없는 의약품도매상은 생각할 수도 없겠지요.
약사가 경력에 따라 업무능력이 다르겠지요. 그래서 연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종합병원약제부 경험(ETC도매상의 경우)이나 약국경험이 풍부한 약사들이 도매업체에 많이 진출하여야 유통업계도
단순한 주문 배송이 아닌 의약정보 마케팅등을 통하여 발전해 나가리라 생각됩니다.
이전글
이전글
 

답변:답변:KGSP 교육에 관한 -- 질문입니다

다음글
다음글
 

답변:도매약사 연수교육과 KGSP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