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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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일반창고물류업자의 시설 및 관리 기준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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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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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항식 | 조회수 | 593 | 작성일 | 2015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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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 1. 의약품도매회사의 의약품 보관소 최소 면적은 165제급미터(50평)입니다. > 수탁전문 도매회사는 800제곱미터(243평)입니다. > > 2.창고만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는 필요없으나, 질의하신 수입도매회사에서 시설및 설비를 규정에 맞추어 제작하셔야 합니다. > 질의하신 회사가 의약품위수탁도매회사를 하시려면 의약품도매허가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 > 3. 의약품도매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KGSP조직을 갖추셔야 하며, 공급, 품질 책임자, 각부서 담당자을 임명해야 합니다. > 품질책임자는 반드시 약사여야 합니다. 공급책임자는 반드시 대표이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 > 4. 운반용차량은 법인소유 차량이어야 하며, 온습도관리는 기본으로 되야 합니다. 예외사항 등이 있으나, 차량은 반드시 신고해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 5. 의약품보관에 관한 가장 자세한 설명이 KGSP규정입니다. > > 감사합니다. --------------------------------------------------------------------------------------------------------------- 질문내용 및 답변내용의 약간의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기와 같이 수정해서 질문 드립니다. 2. 당사가 창고업자이고, 의학품도매업을 하는 업자와 계약을 하여 의약을 취급할 경우 창고업자인 당사가 의약품도매업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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