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답변:위탁도매관리약사의 KGSP교육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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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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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607 | 작성일 | 20150818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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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1. 위탁도매의 경우 공급책임자는 없으므로, 품질책임자만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2. 협회에서는 식약처와 협동으로 식약처 년간 업무계획 수립시 교육 이수를 반드시 하도록 지자체 교육시 홍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벌칙은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3일, 3차 업무정지 7일, 4차 업무정지 15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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