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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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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일반창고물류업자의 시설 및 관리 기준 질의

분류

[기타민원]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64 작성일 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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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의약품도매회사의 의약품 보관소 최소 면적은 165제급미터(50평)입니다.
수탁전문 도매회사는 800제곱미터(243평)입니다.

2.창고만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는 필요없으나, 질의하신 수입도매회사에서 시설및 설비를 규정에 맞추어 제작하셔야 합니다.
질의하신 회사가 의약품위수탁도매회사를 하시려면 의약품도매허가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3. 의약품도매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KGSP조직을 갖추셔야 하며, 공급, 품질 책임자, 각부서 담당자을 임명해야 합니다.
품질책임자는 반드시 약사여야 합니다. 공급책임자는 반드시 대표이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4. 운반용차량은 법인소유 차량이어야 하며, 온습도관리는 기본으로 되야 합니다. 예외사항 등이 있으나, 차량은 반드시 신고해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5. 의약품보관에 관한 가장 자세한 설명이 KGSP규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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