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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SP 교육에 관한 "메디파나" 기사 - 지금도 적용되는지요? 요약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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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원]

작성자 고정일 조회수 569 작성일 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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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아래와 같은 메디파나 기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적용되는지요?
위탁도매업체에서는 대부분 혐회를 가입하지 않으므로 유통협회에서는 교육일정공문을 보내기 어려울 겁니다.
각 시,도 의약과 및 보건소를 통해서 공문을 보내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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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59672&MainKind=A&NewsKind=106&vCount=20&vKind=1&sWord=kgsp+%B1%B3%C0%B0

연간 1회, KGSP 교육…효과적으로 이수하는 방법?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통계, '다빈도 Q&A' 통해 해법 찾자

소재현기자 ssso@medipana.com 2014-12-17 11:36


국내에서 의약품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는 KGSP 교육을 놓치면 안된다.

1년에 한 번 있는 KGSP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면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바쁜 업무중에 KGSP 교육을 챙기는 것은 벅차다.
의외의 부분에서 벽에 부딪히는 것도 사실이다.

KGSP 교육은 공급관리책임자와 품질관리책임자(약사)가 참석해야 한다.

법정교육이며 의무교육으로 통상 3월에 첫 교육이 시작된다. 지역별로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
총 10번의 교육이 기회가 마련된다.

그렇다면 KGSP 교육을 앞두고 대표 또는 참석자들이 고민하는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

메디파나뉴스가 한국의약품유통협회를 통해 KGSP 교육과 관련한 다빈도 질문과 답변을 간추려 정리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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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급관리책임자, 품질관리책임자 동시에 참석해야 할까?

A. KGSP교육 대상자는 공급관리책임자, 품질관리책임자 2명이다. 2명 중 1명이 동시에 같은 교육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대상자는 해당년도에 꼭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역이나 교육시간을 숙지해야 한다.

Q. 의약품 위수탁업체 교육은? 수탁업체만 받으면 될까?

A. 의약품 수탁업체는 공급관리책임자와 품질관리책임자 모두 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위탁하는 업체는 품질관리책임자,
즉 약사만 KGSP교육을 들으면 된다.

품질관리책임자인 약사는 수탁 맡긴 의약품에 대한 품질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어, KGSP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Q. 공급관리책임자나 품질관리책임자가 변경됐다. 재교육을 받아야 할까?

A. 유통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도중에 공급관리책임자나 품질관리책임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그 전에 일하던
책임자들이 KGSP교육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공급관리책임자나 품질관리책임자는 다시 교육을 들어야 한다.

공급관리책임자나 품질관리책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의약품유통업체에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KGSP교육 대상인
그들은 다시 교육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A업체에서 B업체로 이직할 시 A업체에서 이미 그해 KGSP교육을 들었다면 다시 교육을 듣지 않아도 된다.
이럴 경우 그 수료증을 필히 지참해야 한다. 교육이 모두 끝난 12월 말이나 그쯤에 책임자가 바뀌었다면 내년에 교육을
들으면 된다.

Q. 품질관리책임자인 약사가 약사연수교육을 받았다. KGSP 교육도 받아야 할까?

A. 의약품유통업체에 다니는 품질관리책임자인 약사들은 KGSP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약사연수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KGSP교육과 약사연수교육은 별개지만 올해부터 KGSP교육을 이수한 약사들은 약사연수교육이 인정돼
약사연수교육을 따로 듣지 않아도 된다.

다만 약사연수교육을 먼저 이수했을 경우 KGSP 교육은 꼭 받아야 한다. 약사연수교육은 KGSP 교육을 대체하지 못한다.

Q. KGSP교육 미이수시 행정처분은 진행사항은?

A. KGSP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1차 경고를 받게 된다.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2차 행정처분이 들어간다.
그때부터는 업무정지 3일, 5일, 10일 등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Q. 수료증에 이름이 다르게 표기된 경우와 수료증 재발급은 가능할까?

A. 교육수료증에 이름이 다르게 표기됐아면 한국의약품유통협회를 통해 수정할 수 있다. 수정된 수료증은 재발급된다.
수료증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재발급은 어렵다. 다만 교육이수확인증은 협회를 통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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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시간 : 2014-12-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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