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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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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탁도매관리약사의 KGSP교육에 관하여

분류

[기타민원]

작성자 고정일 조회수 680 작성일 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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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한 사무실만 있는 위탁도매업체가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1. 위탁도매업체에서는 창고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KGSP공급관리책임자와 품질관리책임자로서의 KGSP교육을 받아야
하는 지요?
위탁도매 공급관리책임자가 경력3년이상있는 자라야 한다 라고 하는 데 창고가 없는 신설 위탁도매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요?

위탁도매업체 사장님들은 KGSP교육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더라도 교육접수등록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을 줄로 압니다.

유통협회에서도 KGSP교육을 실시할 때도 일일히 새로 생겨나는 위탁도매업체에 공문을 보내기도 어렵지않나 생각합니다.
뿐만아니라 정식으로 유통협회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지 않은 도매업체에도 KGSP교육공문을 보내기도 쉽지 않겠지요.
유통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도 원칙으론 (보건복지부,시도지사에서)위임받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협회에서 각 시도 보건소에 KGSP교육 공문을 보내주시면 --
해당 보건소에서 유통협회에서 실시하는 KGSP교육을 받으라는 공문을 해당 업체에 보내면
업체사장들도 인지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해당 약사들도 교육을 받을거라고 생각됩니다.

2. KGSP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 벌칙 --
업체에 대한 벌칙 및 위탁도매관리약사에 대한 벌칙을 알고 싶습니다.

명확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여러가지로 어려우신 가운 데 유통협회 임원진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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