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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협2025-278)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1 작성일 20251010
첨부파일

(유통협2025-278)-허가사항-변경-공지.pdf


뉴시너센 성분 제제


이르베사르탄 함유 제제



         붙임 목록표

 

       1.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6949, 6952(2025.9.25.)

 

-아 래-

성분 제제

사용상의 주의사항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뉴시너센 성분 제제

거미막염이 의심될 경우 거미막염 확진 및 염증 정도 확인을 위해 MRI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거미막염이 확인되면 국소 염증이 사라지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해당 주사 부위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025.12.26.

 

이르베사르탄 함유 제제

저혈당: 이 약은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저혈당이 있거나 당뇨병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복용 전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야 하며,

혈액 검사 및 당뇨병치료제의 용량 조절이

필요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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