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답변:의약품 보관소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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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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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709 | 작성일 | 20150624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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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질문사항만을 가지고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해당 창고와 같은 경우, 자체 도매허가 취득후 위수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제약회사별 도매허가취득후 창고추가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두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두가지 모두 창고는 kgsp규정에 맞추어 운영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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