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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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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약품 보관소 관련하여

분류

[기타민원]

작성자 김영준 조회수 628 작성일 20150623
첨부파일
아라뱃길에 물류창고 준공 예정인 회사입니다.

그 중 1개층을 의약품보관소로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사장님께서 아시는 제약회사에 의약품물류 위탁을 제안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첨부파일에서 B의 경우가 저희가 생각하고있는 방식입니다.

도매상 허가를 받지 않고 위 B의경우처럼 하나의 제약회사 의약품 물류를 저희가 하려고 현재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중인데요


1. 이런경우 제약회사의 의약품보관소 이전 또는 추가 변경신청의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건가요?

2. 저희는 도매상허가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보관소 위,수탁의 개념이 아니라 저희 물류창고의 1개층을 제약회사가 입주하여 보관소로 써야되는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런식의 운영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3. 그리고 이럴 경우 보관소 직원은 모두 행정상 제약회사 소속이어야 되는건지요?


참고로 제약회사는 도매상 허가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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