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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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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수입의약품이란?

분류

[기타민원]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41 작성일 20150610
첨부파일
답변입니다.
잘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약사법 42조에 의약품의 수입에 대해 나와 있으며,
도매에서 수입도매라함은 수입의약품만을 취급할때를 의미합니다.
본인이 취급할 의약품을 잘 판단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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