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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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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입의약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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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원]

작성자 허지완 조회수 561 작성일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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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약사법을 보면
45조 2항 2 의약품 도매상은 영업소와 창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 이 경우 창고의 면적은 16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수입의약품·시약·원료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창고의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동물용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창고의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한약·의료용고압가스 및 방사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창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경우 글로벌의약품으로서 수입의약품은 맞으나 별도의 한국지점에서 수입하여 당사의 도매를 통해 유통시키려 할때
도매상의 면적을 165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66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개념으로

약사법 시행규칙의
제38조(의약품 도매상의 자산기준) ① 영 제31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이 보유하여야 할 자본금 또는 자기자본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수입의약품·안전상비의약품·시약·원료의약품·한약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일부 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약품 도매상의 경우에는 2억원 이상으로 한다.

에서도 위의경우로 자본금을 5억 또는 2억 어느것으로 설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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