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답변:창고전실내에 영업소 출입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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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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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622 | 작성일 | 20150414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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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6. 의약품유통품질관리기준> 2. 시설및기준 가. 보관소 (3) 보관장소와 영업장소는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는 규정에 의해 보관장소와 영업장소는 별개의 장소입니다. 전실을 보관소의 일부분으로 해석하고 있어, 전실을 통해 영업소로 들어가는 것은 안될 듯 합니다. 2011년 식약청에서 발행한 해설서에 따르면, 보관소를 영업소로, 영업소를 보관소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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