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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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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창고전실내에 영업소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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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원]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22 작성일 20150414
첨부파일
답변입니다.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6. 의약품유통품질관리기준>
2. 시설및기준
가. 보관소
(3) 보관장소와 영업장소는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는 규정에 의해 보관장소와 영업장소는 별개의 장소입니다. 전실을 보관소의 일부분으로 해석하고 있어, 전실을 통해 영업소로 들어가는 것은 안될 듯 합니다.

2011년 식약청에서 발행한 해설서에 따르면, 보관소를 영업소로, 영업소를 보관소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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