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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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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창고 위탁 문의 드립니다.

분류

[기타민원]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59 작성일 20150203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 어제(1/28)부로 도매창고면적기준이 80평에서 50평으로 완화되었다고 공지를 봤습니다.
> 80평이었을 때는 창고 위수탁을 하게 되면
> 동일 보건소 관할 구역내 2개의 건물에 창고를 확보 80평을 마련하면 되며, 한 건물당 규정은 각각 최하 50평, 20평이었는데
> 50평으로 변경된 현재는 창고 위수탁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창고위수탁은 800제곱미터에서 시행되는 제도이며, 800제곱미터의 창고를 가진 의약품유통업체가 위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고 50평 규정은 동일건물내 보관소 합산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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