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답변:창고 위탁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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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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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659 | 작성일 | 2015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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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어제(1/28)부로 도매창고면적기준이 80평에서 50평으로 완화되었다고 공지를 봤습니다. > 80평이었을 때는 창고 위수탁을 하게 되면 > 동일 보건소 관할 구역내 2개의 건물에 창고를 확보 80평을 마련하면 되며, 한 건물당 규정은 각각 최하 50평, 20평이었는데 > 50평으로 변경된 현재는 창고 위수탁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창고위수탁은 800제곱미터에서 시행되는 제도이며, 800제곱미터의 창고를 가진 의약품유통업체가 위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고 50평 규정은 동일건물내 보관소 합산만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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