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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통협2025-268)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1 작성일 20250918
첨부파일

(유통협2025-268)공지.pdf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

의약품안전평가과

6574(2025.9.11.)

메트로니다졸 함유 제제

의약품안전평가과

6577(2025.9.11.)

프로포폴 성분 제제

의약품안전평가과

6580(2025.9.11.)

히드록시우레아 성분 제제

의약품안전평가과

6587(2025.9.11.)

테트라사이클린 계열 제제


-아 래-

성분 제제

사용상의 주의사항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메트로니다졸 함유 제제

이 약의 투여 시 호산구 증가증 및 전신 증상을 동반한 약물반응(DREESS), 급성 전신 발진성농포증(AGEP)을 포함한 중증 피부 이상반응이 보고되었다.<생략>

2025.12.11.

프로포폴 성분 제제

간 비대증, 간염, 급성 간부전등 이상반응 보고

히드록시우레아 성분 제제

이 약은 연속 혈당 측정기(CGM)에서 혈장 결과를 허위로 상승시킬 수 있으며, 측정기의 혈당 결과에 의존하여 인슐린을 투여할 경우 저혈당증을 유발할 수있다.

CGM을 사용하는 환자에게 히드록시우레아를 처방할 경우, CGM를 대제하여 혈당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CGM 처방 의료진과 상의해야 한다.

테트라사이클린 계열 제제

손발톱박리증, 홍반, 피부종, 탈모증, 스티븐스-존슨증후군, 지각이상(치아의 돌출감) 또한 고정 약물 발진이 나타날 수 있다


붙임 1. 허가사항 변경명령(안) 및 변경대비표 1부.

      2. 품목 및 업체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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