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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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품질관리약사 10일 동안 국외 출장시 절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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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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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환 | 조회수 | 749 | 작성일 | 2014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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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관리약사님이 10일동안 국외 출장 예정인데 > 출국시 따로 절차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관리약사님께서 정해진 휴가를 가시는 경우 별도의 신고절차는 없습니다. 품질관리에 대해 수탁회사에서 진행하고 있고 위탁도매회사의 약사는 이의 확인 점검이 필요한 바, 해당 날짜의 품질관리에 대해 돌아오신 후 하시면 되며, 해당 기간 품질관리는 대표자의 확인으로 대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휴가기간이 너무 긴 경우는 대체약사나 약사 변경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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