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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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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원]

작성자 오주택 조회수 561 작성일 200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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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소(일반종합도매)업소 창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약사법 개정으로 인해 창고를 늘려야하는 현실입니다..
몇 가지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1. 의약품도매업소(KGSP적격업소)의 창고는 근린생활시설이어야만 합니까?
2. 창고의 면적이 50평이 되어야하는데 2-3를 합쳐서 50평이 되어도 되는건지,
아니면 1곳의 평수가 50평이 되어야하는건지요??
3. 개정약사법의 정확한 시행일자 및 기존 업소에 대한 유예(부족한 창고 면적등)
일자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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