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의약품 폐기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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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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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의드려요 | 조회수 | 628 | 작성일 | 20141104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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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매업체로서 보관용 검체를 유통기한 +1년까지 보관하고 있는데, 보관 기간이 지난 의약품이 있어서 폐기하려고 합니다. 제품은 유리 바이알에 든 주사액이구요. 이 경우 일반 가정용 의약품처럼 보건소에 폐기하면 되는가요? 아니면 업체의 경우 폐기할 수 있는 다른 장소가 규정되어 있는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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