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답변:도매상 안전관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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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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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711 | 작성일 | 2014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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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종합도매허가를 가지고 의약품을 수입하는 업체입니다. > 이에 회사에 안전관리책임자를 두고 있는데 > 이 경우 KGSP 조직에 안전관리책임자를 필수로 둬야 하나요? > KGSP 건강진단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의약품 도매상의 kgsp조직은 공급관리부와 품질관리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사법상 도매에서는 안전관리자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수입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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