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답변:위해의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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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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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천호 | 조회수 | 520 | 작성일 | 20070510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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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약사법시행규칙 별표4의7 위해의약품등 회수업무기준에 의하면 회수대상의약품등이라 함은 안전성,유효성의 문제가 있거나 품질이 불량한 사실이 확인된 의약품 등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해성은 1급위해성, 2급위해성, 3급위해성 등으로 평가하여 그 처리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사법시행규칙 별표4의7 위해의약품등 회수업무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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