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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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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위해의약품

분류

[기타민원]

작성자 안천호 조회수 520 작성일 20070510
첨부파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약사법시행규칙 별표4의7 위해의약품등 회수업무기준에 의하면

회수대상의약품등이라 함은 안전성,유효성의 문제가 있거나 품질이 불량한 사실이 확인된 의약품 등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해성은 1급위해성, 2급위해성, 3급위해성 등으로 평가하여 그 처리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사법시행규칙 별표4의7 위해의약품등 회수업무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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