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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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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련번호 의무화 관련 문의드립니다.

분류

[기타민원]

작성자 담당자 조회수 589 작성일 20140731
첨부파일


> 1) 현재 전문의약품의 입출고 시 사용기한, 제조번호는 입고 품질검사대장, 출고품질검사대장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육안으로 기록관리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2) 일련번호에 대한 세부지침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므로 현재 어떻게 시설을 구비하시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세부지침이 나오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 3> 2016년부터 일련번호 등을 정보센터에 보고하는 것은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이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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