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답변:도매 관리약사 국외휴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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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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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726 | 작성일 | 201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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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신설된 위탁도매업 관리약사입니다. > 국외로 휴가시에 도매상 관리업부 관련된 출국절차가 있는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관리약사님께서 정해진 휴가를 가시는 경우 별도의 신고절차는 없습니다. 품질관리에 대해 수탁회사에서 진행하고 있고 위탁도매회사의 약사는 이의 확인 점검이 필요한 바, 해당 날짜의 품질관리에 대해 돌아오신 후 하시면 되며, 해당 기간 품질관리는 대표자의 확인으로 대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휴가기간이 너무 긴 경우는 대체약사나 약사 변경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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