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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통협2025-255)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5 작성일 20250905
첨부파일

(유통협2025)-허가사항변경.pdf


메로페넴 성분 제제


설파메톡사졸, 트리메토프림 복합제


이포스파마이드 성분 제제


아자티오프린 성분 제제



<아 래>

성분 제제

사용상의 주의사항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메로페넴 성분 제제

근골격계: 횡문근종해증이 나타날수있다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

2025.11.24.

설파메톡사졸, 트리메토프림 복합제

혈구 탐식성 림프 조직구증(HLH) 등이 나

타날수있다 에 대한 내용을 추가

2025.9.22.

이포스파마이드 성분 제제

약물 투여 후 여성은 12개월 이상, 남성은

6개월이상 피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에 대한 내용을 추가

2025.11.24.

아자티오프린 성분 제제

빈도 불명의 비-경변성 문맥 고혈압, 간문맥

동양혈관이 나타날 수 있다.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

아바코판 성분 제제

치료 시작 후 첫 6개월 간 최소 4주 마다, 이후 임상

적으로 필요한 경우 환자의 등으로 변경

2025.12.1.


붙임 1. 허가사항 변경명령 내용(변경대비표 포함)

      2. 품목 및 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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