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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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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일반종합도매와 수입의약품도매

분류

[기타민원]

작성자 안천호 조회수 633 작성일 20070426
첨부파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일반종합도매의 경우는 수입, 원료, 시약 및 한약도 취급가능합니다.
또한 시설기준령에 제7조제2항에 의하면
의약품도매상이 수입자의 세부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약품도매업자는 영업소 및 창고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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