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답변:일반종합도매와 수입의약품도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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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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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천호 | 조회수 | 633 | 작성일 | 2007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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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일반종합도매의 경우는 수입, 원료, 시약 및 한약도 취급가능합니다. 또한 시설기준령에 제7조제2항에 의하면 의약품도매상이 수입자의 세부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약품도매업자는 영업소 및 창고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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