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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이 표는 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답변:의약품의 2차원 바코드에 대하여

분류

[기타민원]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32 작성일 20130318
첨부파일
> 바코드 관련해서 글들이 있어.. 도움이 되실까 싶어 글을 남깁니다.
>
> 2013년 01월 01일부터,
> 일반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의약품에는 제조번호 및 유효기한이 기록된 2차원바코드 또는 RFID 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 여기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이번에 새로 실시되는 전문의약품은 2013년 01월 01일은 생산한 날짜 입니다.
> 그 날짜에 유통되는 의약품이 아니라 그 날짜 이후에 생산된 의약품에만 2차원바코드 또는 RFID 를 기록할 의무가 있다는 것 입니다.
>
> 여기서 전체 도매상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바코드를 도입할려고 하는 업체에만 해당)
>
> 과연 2013년 06월 30일까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의약품이 몇 % 나 소진이 될것인가 입니다.
> -> 어느정도 소진이 안된다면 2차원바코드 시스템을 돈들여 해놓아도 리더기에 안읽혀지는 의약품이 많이 생길것이고
> 그만큼 도매업무는 과중이 될 것 입니다.
> (지금 추진중인 의약품공급내역 보고시 제조번호와 유효기한을 같이 보고하라고 한다면 엄청난 혼선이 올것 같습니다)
>
> 저도 걱정되서 몇자 적어봤습니다.

바코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약사에서는 2013.1.1부터 바코드나 RFID 부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2013.1.1 생산분부터 입니다.

그라나, 도매회사에서는 전문의약품 입고, 출고시 품질검사대장에 유효기간, 관리번호 등을 2013.1.1부터 기재하여야 하며, 이는 입고 및 출고 업무시 적용되므로 기존에 있던 재고에 한해서는 수기 등을 이용해 기재해야하는 사항입니다.
회원사께서 이의 어려움을 말씀하시어 협회가 복지부와 협의하여 6월 30일까지 행정처분 면제를 받은 사항이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7.1부터는 입고, 출고관리대장에 반드시 기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제약회사와도 협의하시어 바코드 등에 유효기간, 관리번호가 정확히 기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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