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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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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약품의 2차원 바코드에 대하여

분류

[기타민원]

작성자 도매인 조회수 618 작성일 20130315
첨부파일
바코드 관련해서 글들이 있어.. 도움이 되실까 싶어 글을 남깁니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일반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의약품에는 제조번호 및 유효기한이 기록된 2차원바코드 또는 RFID 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이번에 새로 실시되는 전문의약품은 2013년 01월 01일은 생산한 날짜 입니다.
그 날짜에 유통되는 의약품이 아니라 그 날짜 이후에 생산된 의약품에만 2차원바코드 또는 RFID 를 기록할 의무가 있다는 것 입니다.

여기서 전체 도매상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바코드를 도입할려고 하는 업체에만 해당)

과연 2013년 06월 30일까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의약품이 몇 % 나 소진이 될것인가 입니다.
-> 어느정도 소진이 안된다면 2차원바코드 시스템을 돈들여 해놓아도 리더기에 안읽혀지는 의약품이 많이 생길것이고
그만큼 도매업무는 과중이 될 것 입니다.
(지금 추진중인 의약품공급내역 보고시 제조번호와 유효기한을 같이 보고하라고 한다면 엄청난 혼선이 올것 같습니다)

저도 걱정되서 몇자 적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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