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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이 표는 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답변:바코드관련사항

분류

[기타민원]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02 작성일 20130307
첨부파일


바코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문의하신 바와 같이 바코드에 해당 정보가 누락되어 있거나 바코드가 없이 출하되는 경우(전문의약품의 경우 2013.1.1부터 적용)는 해당 제약사에 행정처분 등이 내려지는 사항입니다.
바코드가 인식이 안될 시에도 해당 정보 미기재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정확한 내용은 복지부에 문의해봐야할 거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협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매회사에서는 전문의약품 입고, 출고시 품질검사대장에 유효기간, 관리번호 등을 2013.1.1부터 기재하여야 하며,
협회가 복지부와 협의하여 6월 30일까지 행정처분 면제를 받은 사항이므로,
2013.7.1부터는 반드시 기재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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