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답변:페니실린/세파계 제제 이동 보관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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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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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534 | 작성일 | 2013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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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 아사(제약회사)의 사정으로 페니실린/세파계 항생제 제품을 아사 창고가 아닌 도매업허가증을 득한 다른 도매상에 보관을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보관을 위탁하려는 도배상도 창고 사정으로 한 곳에서 계속 보관하지 못하고 여의도 지점에서 약 15일 보관후, 평택지점에서 보관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렇게 위탁 도매상의 내부적인 문제로 지점을 이동하여 보관하는데 있어 GSP상의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물론 두 지점은 같은 도매상이며 두 지점 모두 도매업 허가를 득한 상태입니다. > 제품 이동시 운반은 의약품 배송차량을 이용하여 이송 할 예정입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위수탁으로 의약품을 보관하시려면 기존 의약품 도매허가가 있는 도매회사('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11조에 맞춘)에 위탁하시면 됩니다. 허가조건 변경은 귀사의 도매허가증상의 지자체 보건소에 위수탁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도매허가 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여의도지점과 타 지점과의 이동은 두 지점 모두 수탁요건이 맞아야 하며, 귀사에서 그 시점에 맞추어 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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