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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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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생물학적제제 운송

분류

[기타민원]

작성자 안천호 조회수 626 작성일 20070418
첨부파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생물학적제제등의제조 판매관리규칙 제6조제1항에 의하면
판매자는 생물학적제제증을 수송함에 있어서는 그 수송거리, 수송거리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기준에 의한 수송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별표에 의하면 가형은 철재 또는 견고한 플라스틱상자(5-6시간), 나형 가형의 용기내부에
스치로풀 기타 단열재의 장치를 한것(10-11시간), 다형 나형의 용기에 화학냉각제 또는
얼음덩어리를 넣은것(20-2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스티로품 상자는 문제소지가 있을것으로 판단되오며,
기타 자세하고 정확한 사항은 식약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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