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페니실린/세파계 제제 이동 보관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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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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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해경 | 조회수 | 530 | 작성일 | 2013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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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사(제약회사)의 사정으로 페니실린/세파계 항생제 제품을 아사 창고가 아닌 도매업허가증을 득한 다른 도매상에 보관을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관을 위탁하려는 도배상도 창고 사정으로 한 곳에서 계속 보관하지 못하고 여의도 지점에서 약 15일 보관후, 평택지점에서 보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위탁 도매상의 내부적인 문제로 지점을 이동하여 보관하는데 있어 GSP상의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두 지점은 같은 도매상이며 두 지점 모두 도매업 허가를 득한 상태입니다. 제품 이동시 운반은 의약품 배송차량을 이용하여 이송 할 예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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