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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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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의약품 도매 창고기준에 관련하여 물어봅니다

분류

[기타민원]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35 작성일 20130114
첨부파일
> 현재 창고규모80평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 제1창고 제2창고 나누어 80평에 합당하면 되는건지 1창고2창고 각 80평씩만 허가가 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약사법에 따라 보관소 허가면적은 80평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80평의 분할은 가능하나, 동일건물내에 층이 다른 보관소는 합산이 인정되고 있으나, 건물이 떨어져 있는경우는 1개보관소 이상은 80평이상 구비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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