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답변:향정 반품시 제조업/도매업을 병행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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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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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606 | 작성일 | 2012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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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도매업 창고와 제조업 창고가 분리된 형태로 도매업 및 제조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 이 와중에, 향정 반품시 식약청에서 승인 공문을 접수할 때, 도매업이 아닌 제조업으로 회신되고 있어 질의 드립니다. > > 1. 제조업과 도매업을 병행할 경우, 제조업으로 공문이 와도 접수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 폐기를 위해서 제조소 창고로 옮길 경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 2. 통상 도매업소가 향정약을 반품하실 경우 도매업허가를 기준으로 반품하시는지 제조업허가를 기준으로 반품하시는지 > 질의 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제조업과 도매업을 병향하시는 경우, 제조업에서 출하된 제품은 제조업으로 접수하셔야하고, 도매업으로 출하된 제품은 도매업으로 접수하셔야 됩니다. 다만, 두 업을 병행하시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약청 마약관리과로 연락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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