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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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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위탁물류와 관리약사 채용 여부

분류

[기타민원]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17 작성일 20120702
첨부파일
의약품도매상 위수탁제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며, 관리약사는 의약품도매상관리약사로서 위탁도매상도 채용해야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매협회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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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창고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