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답변:수입도매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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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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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602 | 작성일 | 20120702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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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종합도매에서 수입도매로 종별 변경시에는 약사법시행규칙 서식 63호의 의약품판매업 허가변경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해당 보건소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약사법시행규칙을 검색하시어 다운 받으시거나, 해당 보건소에 보관된 서식을 작성하셔도 됩니다. 기타 관련 서류는 보건소로 문의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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