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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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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향정의약품 반품에 관하여...

분류

[기타민원]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96 작성일 20120702
첨부파일
답변드리겠습니다.
향정의약품은 마약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사용중단등의 사유로 인하여 마약류(향정포함)를 반품할 시에는
첨부의 서류를 작성하시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후 반품하셔야 됩니다.
회원사의 경우 5월중 공문을 통해 알려드린바 있으니 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식약청 마약관리과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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