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 설립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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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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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체 관리자 | 조회수 | 680 | 작성일 | 20030724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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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협회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의약품유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의약품의 공급자를 대리하여 요양기관에 대한 의약품의 보관, 배송 그 밖의 물류사업을 수행하는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었으며, 동 규정 제15조에 50인 이상을 조합의 설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Re: 물류협동조합의 설립요건 (초보자 님의 글) ----------------------------------------------------- 협회에서는 의약품물류유통체계의 선진화를 위한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에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이하 물류조합이라 칭함)의 설립요건 완화(50인이상에서 5인 이상)를 건의했다고 하는데.. 50이상의 조합원 설립요건의 근거규정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법과 조항좀 부탁드려요. 도매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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