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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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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의약품 도매상 창고면적 변경과 관련한 법령은?

분류

[기타민원]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26 작성일 20110929
첨부파일


문의에 감사합니다.
의약품도매상 창고면적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1.03.29. 관보에 게재되어 시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종합도매 80평이상, 수입시약원료도매 20평 이상으로,
시행일은 2012.3.30일부터이며, 기존도매의 경우 2014년 3.30일까지 상기 평수확보를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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