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답변:의약품 도매상 창고면적 변경과 관련한 법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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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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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926 | 작성일 | 20110929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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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에 감사합니다. 의약품도매상 창고면적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1.03.29. 관보에 게재되어 시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종합도매 80평이상, 수입시약원료도매 20평 이상으로, 시행일은 2012.3.30일부터이며, 기존도매의 경우 2014년 3.30일까지 상기 평수확보를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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