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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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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생물학적제제 출하증명서 건

분류

[기타민원]

작성자 안천호 조회수 706 작성일 20070322
첨부파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1. 생물학적제제 출하증명서상에 있는 항목외에 추가로 만들어 기재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생물학적제제등의제조판매관리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르면
판매자라 함은 생물학적제제등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의약품도매상 및 약국개설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은 출하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말씀하신대로 -로 표기하여
회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기본적으로 판매자는 출하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반품의 경우에도 출하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반품의 경우 출하증명서를 발급하는 사례가
극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호처럼 처리하여도 크게 문제소지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사항은 식약청 담당자와 유선상 확인한 내용이지만 ,
정확한 유권해석은 직접 식약청 생물의약품관리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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