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답변:생물학적제제 출하증명서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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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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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천호 | 조회수 | 706 | 작성일 | 2007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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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1. 생물학적제제 출하증명서상에 있는 항목외에 추가로 만들어 기재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생물학적제제등의제조판매관리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르면 판매자라 함은 생물학적제제등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의약품도매상 및 약국개설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은 출하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말씀하신대로 -로 표기하여 회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기본적으로 판매자는 출하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반품의 경우에도 출하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반품의 경우 출하증명서를 발급하는 사례가 극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호처럼 처리하여도 크게 문제소지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사항은 식약청 담당자와 유선상 확인한 내용이지만 , 정확한 유권해석은 직접 식약청 생물의약품관리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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