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동안 이 창을 열지 않음          

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이 표는 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생물학적제제 출하증명서 건

분류

[기타민원]

작성자 도매업소 조회수 739 작성일 20070320
첨부파일
귀 협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생물학적제제 출하증명서의 양식을 업소의 상황에 맞게 변경이 가능한지요?
"생물학적제제등의 제조판매관리규칙"의 별표/서식에 있는 생물학적제제 출하증명서의 양식을
크기 및 내용의 일부(순서 및 온도 표시등 부족한 부문을 추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2. 도매업소에서 판매하는 거래처(병원, 도매업소등)에 생물학적제제를 판매한 후 유효기한
임박 및 경과 등의 사유로 회수 할 경우에는 생물학적제제 출하증명서를 도매업소에서 발행
하여 회수해야 하는지요?.(생물학적제제출하증명서의 수량에 -로 표기하여 발행하여
회수하면 가능한지요?)아님 병원에서 발행해야 하는지요?
3. 도매업소에서 입고되는 거래처(즉, 제약회사, 도매업소)에 유효기한 임박 및 경과등의 사유로
반품을 할 경우에는 생물학적제제출하증명서를 판매자(제약회사,도매업소등)가 발행하여
회수하여야 하는지요? 아님 도매업소에서 발행하여야 하는지요?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글
이전글
 

답변:유효기간경과품의 폐기방법

다음글
다음글
 

답변:생물학적제제 출하증명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