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생물학적제제 출하증명서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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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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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도매업소 | 조회수 | 739 | 작성일 | 2007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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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협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생물학적제제 출하증명서의 양식을 업소의 상황에 맞게 변경이 가능한지요? "생물학적제제등의 제조판매관리규칙"의 별표/서식에 있는 생물학적제제 출하증명서의 양식을 크기 및 내용의 일부(순서 및 온도 표시등 부족한 부문을 추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2. 도매업소에서 판매하는 거래처(병원, 도매업소등)에 생물학적제제를 판매한 후 유효기한 임박 및 경과 등의 사유로 회수 할 경우에는 생물학적제제 출하증명서를 도매업소에서 발행 하여 회수해야 하는지요?.(생물학적제제출하증명서의 수량에 -로 표기하여 발행하여 회수하면 가능한지요?)아님 병원에서 발행해야 하는지요? 3. 도매업소에서 입고되는 거래처(즉, 제약회사, 도매업소)에 유효기한 임박 및 경과등의 사유로 반품을 할 경우에는 생물학적제제출하증명서를 판매자(제약회사,도매업소등)가 발행하여 회수하여야 하는지요? 아님 도매업소에서 발행하여야 하는지요?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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