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답변:유효기간경과품의 폐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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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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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천호 | 조회수 | 761 | 작성일 | 2007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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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제5호가목 7에 의하면 의약품 폐기방법의 결정 및 조치확인의 규정이 있습니다. KGSP해설서에 의하면 유효기간이 경과한 품목은 폐기, 반품등의 처리를 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며, 폐기할 때에는 상표를 떼어야하고 되도록 의약품의 형태를 남기지 않도록 하며, 소각 매장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되 제3자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처리 하도록 설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류를 제외한 의약품등은 자사 임의대로 폐기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 생각으로는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고 폐기시 세무적으로 손실부분에 대한 환급이 필요하므로 근거서류를 잘 구비해 놓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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