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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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KGSP위원장과 품질관리책임자 겸직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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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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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천호 | 조회수 | 629 | 작성일 | 2007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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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약사법제37조제3항에 의하면 의약품도매상은 약사를 두고 그 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의약품도매상 자신이 약사로서 그 업무를 관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이면서 품질관리책임자로 겸직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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