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동안 이 창을 열지 않음          

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이 표는 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답변:KGSP위원장과 품질관리책임자 겸직가능한가요?

분류

[기타민원]

작성자 안천호 조회수 629 작성일 20070312
첨부파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약사법제37조제3항에 의하면
의약품도매상은 약사를 두고 그 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의약품도매상 자신이 약사로서 그 업무를 관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이면서 품질관리책임자로 겸직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이전글
 

KGSP위원장과 품질관리책임자 겸직가능한가요?

다음글
다음글
 

유효기간경과품의 폐기방법